personal/일기2010. 7. 12. 21:35
아이앤티미디어랩이 지난 4월에 제 블로그의 세 글이 자신을 명예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조정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하였습니다.
(세 글이 이 글들인지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이메일을 확인해 보면 되는데, 지금은 좀 바쁘니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아이앤티미디어랩이 제 글에 근거로 삽입한 링크를 상당수 제거하였고, 아이앤티미디어랩이 제공하던 백신 상당수를 통합하는 작업을 시도하는 것처럼 생각됐습니다. 한 번 설치하면 제거해도 계속 다시 설치하는 등의 문제가 있던 백신이 몇몇 있었는데,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비즈네트웍스 백신인 pcclear 사이트로 포워딩하거나 서비스하던 백신 프로그램을 pcclear로 대신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전에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아이앤티미디어랩 남민우 대표이사의 반응은 자신이 보낸 메일의 존재 자체를 언급하기를 꺼렸기에 아이앤티미디어랩이 메일로 전달한 내용을 글에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블로그가 언론이라면 당연히 반론이 있을 경우 이도 원 포스트와 같은 위상으로 공개해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아이앤티미디어랩이 메일을 보냈었다는 것 자체를 숨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이에 대해서 묻더군요.

심의는 지난 월요일(7월 5일) 저녁에 있었으며, 저도 참석하여 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피곤한 상태인데다가 뭔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 모두발언 기회를 주셔서 전혀 준비되지 못한 횡설수설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할 뿐입니다. 혹시 다른 분들 중에도 이런 일에 대해 가실 일이 있다면 모두발언을 미리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심의 결과가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이전 지에스피아에 대해서는 제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기각을 했는데 (지에스피아가 명예훼손 건에 대해 고발했었다는 것은 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의 리퍼러가 제 블로그에 남아서 알았습니다.) 이번엔 좀 더 복잡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심의까지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의 요지를 정말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글의 작성의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2. 월 자동결제 등은 결제를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 결제되는 점 등은 소비자의 환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3. 글에 언급된 내용이 세부적으로 사실과 일부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도한 표현이 있으나 피신청인(나를 뜻합니다.)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 또는 이용자 입장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물론 이는 A4용지 두장 반을 요약한 것이라서 많은 부분이 빠져있으므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중요한 점은 제 포스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서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보와 자료를 주시고,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